농업용 전기 신청조건

2023년 10월 06일 by no6372

    목차 (Content)
 

 

농업용 전기 신청조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농가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농업용 전기요금 지원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지원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농기계 사용 농가에 대한 유류대 지원

 

이 지원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농업기계 보유현황과 경작 사실을 지역농협에 신고한 뒤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6개월 동안 면세유류 구입카드로 지불한 유류비용의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리터당 100원으로 산정되며, 농가당 최대 100만 원(농업법인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이며, 지역농협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시설원예농가에 대한 난방비 및 전기료 지원

이 지원은 농협에 농기계 보유현황과 난방기 재배계획 등을 신고한 뒤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관내 시설원예 재배 농가와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농협에서 배정받은 난방용 면세유료 중 일부와 난방용 전기료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이달 2일부터 오는 18일까지이며, 신청은 지역농협과 읍·면·동 사무소에서 접수합니다.

 

농업용 전기 신청조건

신청 대상은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그리고 생산자단체입니다. 다만, 종자생산업, 육묘업, 축산업 등은 허가받은 시설과 농업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한전 농사용 전기계약자가 해당합니다. 단, 신청 대상이 되려면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의 합계가 6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농업용 전기 신청은 주소지 읍·면 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도장, 통장사본, 사업장 인허가증(해당자)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23일부터 2023년 6월 15일까지입니다.

 

농업용 전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

농업용 전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장 인허가증(해당자)입니다. 이 서류들을 준비하시고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한전고객명과 신청자가 다를 경우에는 한전에 연락하여 고객명을 변경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농업용 전기 요금

농업용 전기 요금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각 유형에 따라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이 책정되며, 이를 합산한 요금에 전력산업 기반기금과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농업용 전기 요금은 가정용 전기 요금의 절반 수준으로 부담이 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농업용 전기 신청과 관련한 공사비용

농업용 전기 신청과 관련한 공사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로는 한전에 납부하는 공사비인데, 기본공사비와 거리공사비로 나누어집니다. 기본공사비는 계약전력 5kW까지는 180,400원이며, 계약전력 5kW 초과 시에는 1kW당 70,400원이 추가됩니다. 거리공사비는 저압 단상의 경우 1m당 42,900원, 저압 삼상의 경우 1m당 47,300원입니다.

둘째로는 전기공사업체의 내선 설비공사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전기공사업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전기 사용 현장과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30만 원부터 35만 원 정도의 비용이 요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써 농업용 전기 신청조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준비한 후 해당 지역의 농협이나 읍·면·동 사무소로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금액은 신청자의 전기 사용량에 따라 달라지며, 지원금은 신청 요건 검토 후 6월 중에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나 농협, 읍·면·동 사무소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이러한 지원책이 많은 농가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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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FAQ

Q1. 농업용 전기 신청 대상은 무엇인가요?

A1. 농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그리고 생산자단체가 신청 대상입니다. 종자 생산업, 육묘업, 축산업 등은 허가받은 시설과 농업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이 되려면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의 합계가 6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Q2. 농업용 전기 신청서는 어디로 제출해야 하나요?

A2. 농업용 전기 신청서는 주소지 읍·면 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할 때에는 신청서와 함께 도장, 통장사본, 사업장 인허가증(해당자)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23일부터 2023년 6월 15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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